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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럭키매거진 2023. 9.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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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빈곤을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며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1. 신청기간

 

신청기간에는 3기간이 있는데요.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하반기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에서 신청요건을 보세요!

 

 

신청요건 상세보기

 

 

4. 신청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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