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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럭키매거진 2023. 9.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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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목적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회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바로가기

 

 

2.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1) 신청기간 :

 

  • 정기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10% 감액지급합니다.)

 

2) 지급시기 :

 

  • 5월에 신청하여 8월말에 지급합니다.
  • 6월에서 11월에 신청하면 10월말이나 다음해 1월말에 지급합니다.

 

3) 신청대상은 위에 유튜브 참조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신청기간 :

 

  • 상반기 분 (8월1일에서 9월 15일까지)
  • 하반기 분 (3월1일에서 3월 15일까지)

 

상반기나 하반기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시기 :

 

  • 9월 신청 12월말 지급 (35%)
  • 3월 신청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3) 신청대상은 위에 유튜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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