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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상품내용

럭키매거진 2023. 9. 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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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기관이 2년 동안 최대 3,600만원을 드립니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2년동안 납입할수 있는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축을 하도록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하도록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1. 청년희망적금?

 

사회생활한지 얼마 않된 청년이나 소득이 적은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하여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위하여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돈을 저축한 후에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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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KB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콜센터1397 바로가기

서민금융콜센터1397

 

3. 지원대상

 

지원대상 :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아래 1 ~ 3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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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최대 9.3% 상당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금리 : 출시은행별 상이(5%+a)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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