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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첫날 8만명 흥행 (신청 정보)

럭키매거진 2023. 6.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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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을 마련의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만 19~34세면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하는 첫날부터 많은 신청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약 8만명 됩니다.

 

은행들은 출시 첫날이었으나 대면이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많은 인원이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통장에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개에서 최종 금지 공시, 6.15. 목요일부터 6.23. 금요일까지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에게 자산형성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는 6월 15일부터 운영이 개시됩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을지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06.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에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15~6.21)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에 따라서 가입신청 가능. 6.22~6.23 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

가입 가능일 6.15. 6.16. 6.19. 6.20. 6.21. 6.22 ~ 23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3.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전국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참고사이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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